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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배관 교체, 갱생시 50%지원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0.02.04
첨부파일0
내용
지원대상
일반주택 : 연면적 165㎡이하

공동주택 : 전용면적 60㎡이하

사회복지시설, 초.중.고등학교

지원규모

교체 : 총공사비의 50%이하 최대 100만원
(공동주택 세대당 최대 80만원)

갱생 : 총공사비의 50%이하 최대 80만원
(공동주택 세대당 최대 40만원)


문의 : 종합누수탐지센타
전화 : 1577 - 6631 , 010 - 6228 - 6631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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